‘뺑소니 사고’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미달
김애린 2024. 10. 4. 21:44
[KBS 광주]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2명의 사상자를 낸 고가 수입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입차 운전자인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한 결과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의 차량은 규정 속도를 20km 초과해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4) 김 씨와 도피 조력자 등 두 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또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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