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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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티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티메프에서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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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티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티메프에서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큐텐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티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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