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퇴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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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업체는 지난달 25일 최종 복귀 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26일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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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업체는 지난달 25일 최종 복귀 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26일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후에는 법무부가 소재 파악,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간 교육을 받은 후 지난달 3일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기준 142가 중 24가정이 중도 취소하는 등 처우, 비용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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