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2차 주포들의 진술 속 '김 여사'…주가조작 정말 몰랐나
주가조작의 주포들의 검찰 진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는 진술부터 짚어보죠.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떼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1차 주포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건데요.
회사의 주가는 매출이 늘거나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 주식을 놓고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주겠다고 한 건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더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검찰도 김 여사가 옆에 있었던 게 맞느냐, 다시 확인을 했고요, 이씨는 '그렇게 기억한다'고 다시 답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김 여사가 들었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걸 예견하거나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만, 이씨는 김 여사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 자리에서 또 '김 여사가 10억원이나 들어있는 계좌 운영을 바로 맡겼다'고도 진술했잖아요?
[기자]
김 여사는 당시에 10억원의 신한증권 계좌가 있었고요.
이씨는 김 여사가 당시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주완이 주식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주완은 이씨의 가명인데요. 어떤 설명을 듣고, 또 어떤 걸 기대하고 1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 운용을 맡긴 건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의 한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야겠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되는 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권 전 회장이 미국 자동차 경매업체인 '코파트'라는 곳과 계약을 곧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해 말에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주가가 10% 넘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서 완전히 유통되지 않은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초기에 김 여사가 이런 설명을 듣고 주가가 오를 걸 기대하면서 주식 사야겠다, 특히 권 전 회장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두 사람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권 전 회장은 '30~40% 수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부인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권 전 회장은 검찰에 이씨의 진술은 "생 거짓말"이라며 "금용 쪽 유능한 전문가로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사교 목적으로 소개를 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앵커]
권 전 회장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저희가 확인해 보니 주식 수익의 30~40%을 이씨에게 준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양모 씨인데요. JTBC가 확인한 양씨의 진술서를 보면 "2010년 1월 23일, 권오수 대표가 '이주완이란 사람이 있는데 잘 관리를 해줄 것이라 말했다'면서 수수율도 7:3으로 깎았으니 만나보자 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씨가 수익 30%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쓰자고 해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형님 약정서까지 써야 하느냐' 고 말했다"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 전 회장에게 이씨를 소개받은 또다른 인물 오모 씨는 "권 전 회장이 이씨를 주식 '선수'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 여사가 왜 주식을 싸게 팔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권 전 회장이 나서면서 무마가 됐다'는 취지의 2차 주포 진술도 중요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따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자]
맞습니다. 주당 500원 싸게 블록딜 거래를 해서 김 여사가 1억원 쯤 손해를 봤고, 김 여사가 항의했지만 권 전 회장이 나서서 무마가 됐다는 건데요.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뒤에도 김씨는 김 여사는 계좌는 주가조작에 이용됐고요. 그래서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검찰이 여러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기자]
이 진술들을 놓고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 손모 씨의 방조죄를 인정하면서 "확정적으로 인식한 게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 즉 특정한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주가조작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만 알고 있어도 방조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1, 2차 주포들의 진술에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도한 주가조작 1차와 2차 주포의 검찰 진술 내용은 마찬가지로 뉴스룸이 끝난 직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 관련 기사
[단독]1차 주포 "주식 수익의 30~40% 말할 때 김건희 있었다"...검찰 진술 공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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