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에 40만원"…'불꽃축제 명당' 바가지 서울시 집중단속

김혜선 2024. 10. 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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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 시설의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등포·용산·마포구에 위치한 한강 불꽃축제 전망이 보이는 호텔의 숙박 요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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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 시설의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불꽃축제(사진=한화)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등포·용산·마포구에 위치한 한강 불꽃축제 전망이 보이는 호텔의 숙박 요금을 점검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세계 불꽃축제에는 매년 바가지 요금이 등장한다.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등 주택의 숙박업은 불법이지만, 각종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서는 ‘세계 불꽃축제 명당’이라며 자신의 집을 1시간 30분동안 40만원에 대여해주겠다는 게시글도 나타났다.

최근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도 ‘33평 한강뷰’ 오피스텔을 70만원에 빌려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다른 숙박업소도 불꽃축제 당일 요금을 더 비싸게 받는다. 여의도 한 호텔의 한강 전망 스위트 객실 요금은 세금 포함 300만원을 훌쩍 넘겼고, 다른 객실도 평소 주말 1박 가격인 60만원대보다 2배 가까이 비쌌다.

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의 영업 행위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소가 시설 가격을 게시하지 않고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숙박 요금의 취소 및 환불 거부 사례 유무를 확인하고 숙박업소에 행정지도 등을 할 계획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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