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망 사고 계기 근태강화 지시에…"경찰청장 탄핵" 실명 청원
[앵커]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며 국회에 청원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경찰청 차원에서 하달된 근태 강화 지침이 과중하다는 건데요.
해당 지침은 지난여름 하동에서 벌어진 '순찰차 사망 사건'의 후속 조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있던 36시간 동안, 예정돼 있던 7회, 8시간 동안 순찰차를 통한 지역 순찰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희 /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지난 8월)>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감찰 결과 총체적인 근무 태만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경찰관서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특별 점검이 뒤따랐고, 지난달 초 지역 경찰의 근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하달됐습니다.
대책에는 시간대별 순찰 업무 표기, 2시간 이상 정차 시 특이 사항 보고 등이 담겼습니다.
여기엔 조 청장의 평소 소신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지난 1월 서울청장 시절)> "관리자가 힘들어야 직원이 편합니다. 상급부서가 힘들어야 현장이 편합니다. 공무원이 힘들어야 국민이 편합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찰관직무협의회가 해당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지난 2일 27년 차 현직 경찰관이 실명으로 조 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징계를 감내하겠다며 "경찰청장이 경찰관을 죽이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응원 댓글과 함께 일각에선 내부 과오를 계기로 근무 기강을 다시 돌아보자는 취지인데 과한 대응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 기자 구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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