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혐의 1심 무죄 “도덕적 지탄 받을 상황”

김원익 MK스포츠 기자(one.2@maekyung.com) 2024. 10.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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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KIA 단장과 김종국 전 KIA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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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KIA 단장과 김종국 전 KIA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사안”이라며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이라며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질타하기도 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KIA의 후원 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22년 7~10월 광고 후원 계약 체결 및 확대를 청탁받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종국 전 KIA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KIA 단장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검찰은 김 전 감독이 2022년 7월 A씨 회사와 KIA 타이거즈 유니폼 견장 광고를 체결하면서 이를 유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 전 감독은 장 전 단장과 함께 그해 10월 A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펜스 홈런존 신설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A씨가)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6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A씨가 김 전 감독에게 청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광고 부탁을 A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KIA의 팬으로 선수단에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고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장 전 단장이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장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 이것이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KBO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형법상의 범죄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뭐 하나 잘한 게 없다”고 질타하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뒷돈을 수수하고 박동원에게 FA 계약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뿐 여전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마땅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사진=천정환 기자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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