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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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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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로펌 고발로 수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이 복역으로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작년 8월 특별사면됐고 출소 후 두 사람은 반목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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