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기기 납품 비리’ 전 영동군의원 집행유예

송근섭 2024. 10. 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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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는 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가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도운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말까지 군의원 배우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쓰거나 허위 견적서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영동군에서 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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