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고민주 2024. 10. 4. 19: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국민의힘 허용진 전 제주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