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고발사주' 재판…'손준성-김웅' 고리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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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선고일 하루 전에 변론을 재개한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세밀한 심리를 벌였다.
이날 심리 내용으로 미뤄 텔레그램상 고발장이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가 새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날 재판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누군가에게 '발송했다'는 행위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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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례적으로 선고일 하루 전에 변론을 재개한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세밀한 심리를 벌였다.
이날 심리 내용으로 미뤄 텔레그램상 고발장이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가 새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은 내달 1일로 재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석명(설명해 밝힘)을 들었다.
재판부는 일단 공수처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공모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김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점을 인정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발장 접수가 실행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손 검사장·김 전 의원 사이에 있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1심 판단을 토대로 '공모'가 명확히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해 유죄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수처의 대전제인 '손 검사장→김 전 의원' 고리와 관련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날 재판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누군가에게 '발송했다'는 행위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막상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처럼 공직선거법 위반도 두 사람 사이의 직접 전송이 전제라는 식으로 밝히자, 이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 것이다.
모호한 설명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점만 증명된다면 행위 중에 설사 공모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미고, 직접 전송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라는 뜻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공수처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손 검사장 측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꼬리표로 볼 때 문제의 고발장 등을 보낸 것은 맞지만, 그 상대방이 김 전 의원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간에 '제3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제3자 개입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항소심이 1심과 달리 '손 검사장→김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고발장 등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모두가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날 손 검사장의 당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대화와 쪽지 송·수신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검색 내역, 사건판결문 조회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등에 대한 양측 의견도 청취했다.
추가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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