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 징계 재심의 국회 청원 성립
서윤덕 2024. 10. 4. 19:43
[KBS 전주]지난 6월 전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 사망 사고 당시, 미흡한 조처로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성립 기준인 5만 명을 넘으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유가족은 지난달 경찰관들이 채혈하겠다는 운전자 말만 듣고 병원에 따라가지 않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왜곡시키는 이른바 '술 타기' 빌미를 제공했다며, 국민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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