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혐의 태광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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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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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에서는 사업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심사 의견을 통해 대출을 반대했지만 김 전 의장은 ‘그룹 회장님 딜’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압박했고, 이후 6영업일 만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대출이 이뤄지고 두 달가량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 아내 계좌에 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사 이후 김 전 의장 변호인은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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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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