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상습 음주한 경찰 2명 중징계
고민주 2024. 10. 4. 19:40
[KBS 제주]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경찰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모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경위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찰관은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직원과 다퉈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파출소 안팎에서 수시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과도했던 인상기준 원상 복구”
- MBK·영풍도 공개매수가 83만 원으로…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
- 김문수, 역사관 비판에 “국감 때도 생각에 맞춰 답변할 것”
- [제보] “울릉도가 일본 땅?” 해외 유명 산악 사이트 표기 오류
- 10대 여성 살해 박대성 검찰 송치…“죄송하다”
- 이번엔 오키나와 공항서 불발탄 발견…일본, 공항 4곳 정밀조사
- 전자발찌 차고도 범행…‘야간외출제한’ 왜 어렵나?
- ‘전국 유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지급은 10%뿐, 왜?
- “야한 책 본다” 교사 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유죄 확정
- [단독] 김대남 “나는 뭐가 없었던 사람…배후, 당치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