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정우택·‘폭로 사주’ 윤갑근 나란히 기소
[KBS 청주] [앵커]
22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 수수 논란에 휘말렸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부의장에게 돈을 건넨 업자와, 이런 의혹을 폭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까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옷을 입은 남성이 바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다른 남성에게 건넵니다.
손사래를 치던 남성이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함께 자리를 뜹니다.
2022년 10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에서 카페 업자 오 모 씨에게 봉투를 받는 장면입니다.
검찰은 정 전 부의장이 이때 주고받은 봉투를 비롯해 오 씨에게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알선 뇌물수수, 그리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네 가지입니다.
오 씨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알선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의 보좌진 2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CCTV가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카페 업자는 처음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부의장에게 봉투를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때 정 전 부의장의 지역구 경쟁자였던 윤갑근 전 예비후보가 오 씨에게 접근해, "진실을 말해주면 변호사비를 내주겠다"고 사주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약속'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예비후보와 오 씨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선거법상 알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과도했던 인상기준 원상 복구”
- MBK·영풍도 공개매수가 83만 원으로…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
- ‘쌍특검법’ 재표결 끝 폐기…민주, 금투세 ‘유예’에 무게?
- 김문수, 역사관 비판에 “국감 때도 생각에 맞춰 답변할 것”
- 10대 여성 살해 박대성 검찰 송치…“죄송하다”
- 이번엔 오키나와 공항서 불발탄 발견…일본, 공항 4곳 정밀조사
- 전자발찌 차고도 범행…‘야간외출제한’ 왜 어렵나?
- [제보] “울릉도가 일본 땅?” 해외 유명 산악 사이트 표기 오류
- “야한 책 본다” 교사 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유죄 확정
- [단독] 김대남 “나는 뭐가 없었던 사람…배후, 당치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