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2024. 10. 4. 19:35
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