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지급은 10%뿐, 왜?
[앵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시행해 보니 신고자 10%만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승용차 한 대가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식당 바로 옆 컨테이너를 뚫고, 옆집까지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심각해지면서, 제주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턴 포상금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행 이후 신고를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은 8백여 건, 이 가운데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 84건에 불과했습니다.
신고자들은 안내도 없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신고자/음성변조 : "지구대에 연락했더니 자치경찰에게 물어보라 하고, 자치경찰은 경찰서에 물어보라 하고. 차라리 이러면 신고를 안 하고 싶은 생각까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경찰청이 신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포상금 안내를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철수/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신고자에게 안내를 직접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충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제주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신고자가 추후 경찰에 연락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신고를 끌어내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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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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