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지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김미루 기자 2024. 10.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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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지인 이모씨(65)의 부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150억원에 이르는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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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벌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변호인단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150억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지인 이모씨(65)의 부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150억원에 이르는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이미 250억원을 대출받아 추가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이씨에게 대출했다. 저축은행 실무자들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에 반대했지만 당시 이모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58)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6000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1000만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주요 계열사에 대해 내부 감사에 돌입하면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또 같은 해 11월 검찰에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월에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동아건설 출신으로 2007년 4월 태광그룹 산하 동림건설 대표를 역임하며 태광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 경영협의회 의장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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