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항소심 마지막까지 ‘김웅 공모 여부’ 다툼…선고는 11월1일

김지은 기자 2024. 10.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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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 1일 항소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전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이게 증명이 안 되면 무죄라는 의도로 (공소사실을) 이해하면 되느냐"고 거듭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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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 1일 항소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전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느냐’와 ‘고발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장→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4일 심리를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수처가 내놓은 답변에 일부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6일 재판부는 공수처에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의 공모 혐의에 대한 의견과 입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이게 증명이 안 되면 무죄라는 의도로 (공소사실을) 이해하면 되느냐”고 거듭 물었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돼 있다면 ‘고발장을 직접 건넸다’는 공수처의 공소사실이 무너지는 만큼 기소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손 검사장은 직접 전달 의혹을 부인하며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피고인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서 전달했다는 것으로 기소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피고인이 자료를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여진다”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답했다.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공모나 직접 전달)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손 검사장 쪽 역시 공수처의 이같은 의견에 반박했다. 손 검사장 쪽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행위만으로 죄책이 있는지 논란이 되는데, 그렇다 해도 김 전 의원에게 전송한 것이 아닌지 증거로 확인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전혀 확인도 없고 입증도 없다”며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봐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지막으로 오는 11월1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전 의원에게 넘겨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발 사주로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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