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 전 영동군의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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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충북 영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전 영동군의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전 의원의 남편 B씨에게는 형량을 늘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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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충북 영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전 영동군의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전 의원의 남편 B씨에게는 형량을 늘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래방 기기 납품업체 대표 60대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중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지방자치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B씨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동군의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1억75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의원은 지방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 대상 경로당과 노래방 기기 납품 단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남편 B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의원과 B씨는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C씨를 사업자로 내세워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동=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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