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유치원·학교에 충전시설 설치 엄격 적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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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16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노치환(비례대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힘들고 진화가 어려워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신중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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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16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교육연구시설 등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하거나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유치원, 초·중·고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노치환(비례대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힘들고 진화가 어려워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신중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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