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차익, 양도세 아닌 배당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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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해 투자자가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4일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설명서를 통해 "공개매수자 중 고려아연 주식회사는 본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종료 후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익소각 할 계획"이라며 "세법상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투자자에게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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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해 투자자가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4일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설명서를 통해 "공개매수자 중 고려아연 주식회사는 본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종료 후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익소각 할 계획"이라며 "세법상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투자자에게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는 원래 장외거래에 해당해,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알려진 22%가 아닌 15.4%"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실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다.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는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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