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판 반덤핑 조사 시작…저가공세 밀어내기 끝날까

이다솜 기자 2024. 10.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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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관보 공고를 통해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현대제철이 중국산 저가 후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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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국내 철강업계 피해유무 조사 나서
최대 1년 내 관세 부과 여부 결정 내려질 듯
저가공세 시름…철강업계 "사실입증에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2024.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산 저가 공세로 시름을 앓던 국내 철강업계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관보 공고를 통해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한다. 또 무역위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절차를 진행한다.

예비조사는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본조사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통상 예비조사가 종료된 뒤 예비판정을 통해 관세를 매긴 후, 본조사를 거쳐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조사·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일정을 고려할 경우 최대 1년 안에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산업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는 지난 7월 현대제철이 중국산 저가 후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후판은 두께가 6㎜이상인 두꺼운 열간압연강판으로 주로 선박·건축자재·기계용으로 사용된다. 중국이 자국의 과잉 생산 제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기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후판 수입가는 톤당 70만원대로 국내 후판 가격 대비 약 10만원~20만원가량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계속되는 실적 부진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등과의 경쟁 등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번에 반덤핑 제소에 나선 현대제철 역시 후판 매출 비용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중국의 철강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수출 단가는 19.4% 하락했다. 올 들어 미국, 멕시코, 칠레, 브라질, 캐나다 등이 중국산 철강 관세를 대폭 올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정부의 중국산 후판 덤핑사실 조사 개시 결정은 중국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인지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에서 산업피해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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