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해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0.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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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제23차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시기구에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해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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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요청, 모순적 상황"… 김운남 협의회장 선출
창원시의회 제공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제23차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자체 감사기구 설치, 감사기구 장·담당자 임면 권한 보장 등 내용을 담았다. 건의문은 국회·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감사 권한은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어 한계가 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시기구에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해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 회장은 만장일치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대변인은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대됐다.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준비 중이다. 회장과 대변인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감사, 조직·예산 권한 확대 등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수원시·고양시·용인시·화성시 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공동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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