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주시, 안심계약 상담 창구 연다

최정규 기자 2024. 10.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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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청년과 생애 첫 계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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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청년과 생애 첫 계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년 등 주택 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전문지식을 지원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 창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대 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세 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대 1 방문 또는 유선상담(063-281-2136)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청 민원실 1층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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