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명, 금융업계 사외이사로…취업가능 통보

성소의 기자 2024. 10.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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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2명이 금융업계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은 산은캐피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고 국방부 소속 퇴직 공직자들도 산하 연구기관 등으로 취업 승인·가능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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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2명이 금융업계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이 IBK투자증권 ㈜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은 산은캐피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했던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지난 7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정무직 공무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갈 수 있다는 취업 가능 통보를 받으면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토부 별정 3급 상당의 퇴직공무원은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퇴직한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이사로 취업 승인 됐다. 같은 달 퇴직한 금융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고 국방부 소속 퇴직 공직자들도 산하 연구기관 등으로 취업 승인·가능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2명은 취업 제한을, 2명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강원도 지방3급 퇴직자는 바디텍메드㈜ 이사로, 국방부 육군소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고문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경위는 교보생명보험㈜으로, 국방부 육군중령은 국방과학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취업이 제한됐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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