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꾸짖음에 제자 투신…중학교 교사 징역형 집유
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 B군이 소설책을 읽는 것을 보고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내가 이 책에서 야한 내용을 찾으면 혼난다"고 꾸짖었다. 동급생에게 책을 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소설, 이른바 '라이트노벨'이었다.
체벌을 받은 B군은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이 읽었던 책은 중·고등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이었다"며 "자습시간에 소설을 읽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구독이 금지된 책자로 단정하고 피해 아동을 추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 아동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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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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