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한 뒤 욕하면 고소…17명에게 합의금 받은 택시 기사

민경석 2024. 10. 4.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뒤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욕설을 하게 유도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총 17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A씨가 다른 운전자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 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공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뒤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 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공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욕설을 하게 유도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총 17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통행을 방해했다. 이후 다른 운전자가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A씨가 다른 운전자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산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