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한 뒤 욕하면 고소…17명에게 합의금 받은 택시 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뒤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욕설을 하게 유도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총 17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A씨가 다른 운전자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뒤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택시 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공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욕설을 하게 유도한 뒤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총 17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통행을 방해했다. 이후 다른 운전자가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A씨가 다른 운전자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산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현영, 김건희 여사 풍자 찍혀 ‘SNL’ 하차?”…진짜 이유는
- “여동생 시체를 돼지들이 먹었다” 충격…농장서 무슨 일이
- 박지윤 “이제는 말해야 겠다… 이성과 미국여행? 치가 떨린다”
- 설경구 “가슴골도 보여달라더라…저딴 게 무슨 감독이냐”
- “버스서 팔 닿았다고… 20대女, 3세 아이에 주먹질하고 할머니 깨물어”
- “5개월 만에 머리카락 80% 잃어”…코로나 8번, 탈모증 걸린 20대
- ‘아이 셋’ 신현준 ‘12살 연하’ 아내 몰래 새 가족 입양했다
-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는 성전환한 딸 때문?
- 故이선균 기억하며… 울컥한 조정석·유재명 “서로 의지했던 사이”
- “참 끔찍하다, 얘” 부모님 댁 기괴한 그림, 87억짜리 피카소 작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