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14일부터 신청 접수

윤덕흥 기자 2024. 10. 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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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지역내 공동주택 중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CCTV 설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이며 이달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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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지역내 공동주택 중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CCTV 설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이며 이달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단지별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선정은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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