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부동산시장 왜곡 주범, 집값 담합 67% 발생"

김창성 기자 2024. 10. 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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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거래 교란행위 신고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값 담합' 행위이고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고 이 가운데 '집값 담합'은 51.5%인 32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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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지역별 맞춤형 규제·엄정한 법 집행 필수"
부동산시장 왜곡 주범이 수도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부동산시장 거래 교란행위 신고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값 담합' 행위이고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고 이 가운데 '집값 담합'은 51.5%인 3233건이다.

집값 담합은 서울·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282건 ▲서울시 591건 ▲인천 294건으로 집값 담합 총 신고 건수의 39.7%를 차지한다.

이밖에 최근 5년 동안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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