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운명의 날' MBK·영풍 공개매수 종료…대항매수 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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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작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이 4일 끝난다.
주가가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을 밑돌면, 이들이 공개매수를 성공시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보통주 144만5천36∼302만4천881주(발행주식총수의 6.98∼14.61%) 확보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해왔다.
MBK가 이날부터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 점도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인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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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처분도 변수…"재탕 어깃장" vs "다른 쟁점·불법 리스크"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달 시작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이 4일 끝난다.
주가가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을 밑돌면, 이들이 공개매수를 성공시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시작되는 고려아연 측의 '반격' 공개매수도 또다른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MBK의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오프라인 지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HTS·MTS)을 통해 이뤄진다. 본래 종료일은 오는 6일이지만, 5∼6일이 주말인 관계로 실질적인 청약 마감일은 이날이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보통주 144만5천36∼302만4천881주(발행주식총수의 6.98∼14.61%) 확보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해왔다. 최초 공개매수가는 66만원이었으나 지난달 26일 한차례 상향 조정해 75만원으로 높였다.
이날 종료되는 공개매수 성패는 고려아연 주가에 달려있다. 주가가 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보다 높으면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사라져 최소 물량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MBK는 일단 시장 및 청약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이날 동시에 고려아연 경영을 맡아온 최윤범 회장의 반격도 개시된다.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최대 372만6천591주(18.0%)를 공개매수한다. 공개매수가격은 영풍·MBK 연합보다 10.67% 높은 83만원을 제시했다.
애초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에서는 최소 응모 주식 수 한도를 121만5천283주(5.87%)로 설정했으나, 공개매수 개시 당일 전격적으로 해당 조건을 없애는 초강수를 뒀다.
이로써 가격·물량 모두 영풍·MBK 연합보다 좋은 조건이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2일 기각된 가처분과 별도의 사건으로, 영풍과 MBK는 자기자본 감소로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주 공개매수 방침을 밝혔음에도 지난 2일 고려아연 주가는 70만원대 초반에 그쳤다.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가격 75만원을 넘지도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타주주가 기관투자자임을 고려할 때 MBK 측의 75만원도 낮지 않은 가격"이라며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는 최악의 경우 나중에 법원 판단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개장 전부터 공개매수설명서 등이 공시되고 나면 분위기가 '반전'될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MBK가 이날부터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 점도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인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날 영풍·MBK와 고려아연 측은 2차 가처분에 대해 팽팽한 설전을 이어갔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2차 가처분의 주요 쟁점인 '배당가능이익 한도'에 대해 "고려아연은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 분명하게 6조원 이상의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며 이를 통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며 영풍의 2차 가처분이 앞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의 가격, 수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에 대해선 1차 가처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2차 가처분에서 위법성을 판단 받겠다"고 맞받았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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