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명숙, 9년간 추징금 5억4200만원 안 냈다

이민준 기자 2024. 10. 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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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판결… 8억8300만원 중 3억여 원만 납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이 여전히 5억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3억4100만원을 납부해 5억4200만원이 남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복역 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고,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 없이 복권만 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가 2021년 말까지 낸 추징금은 1억7400여 만원이다. 이 중에서 한 전 총리가 직접 납부한 추징금은 1760만원이다, 나머지 1억5700여 만원은 검찰이 영치금과 임대차 보증금, 자서전 인세 등을 압류해 집행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작년 말 추징금 1억5800여 만원을 한 번에 내면서, 당국으로부터 분납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직접 추징금을 납부한 것은 2018년 1760만원을 낸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100만원씩 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2015년 형 확정 후 9년간 직접 낸 추징금은 1억8300여 만원이다.

유 의원은 “수억 원대 추징금을 9년 넘게 완납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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