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역주행 사망 사고 유가족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민청원

신재훈 2024. 10. 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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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SUV 차량과 정면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날 충돌로 부서진 차량.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제공

속보=영월 터널 음주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30대 운전자(본지 9월 16일자 웹보도 등)의 유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달 30일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일 오후 5시 기준 7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 A씨는 본인을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히며 “동생은 사고 이틀 전 꿈에 그리던 서울로 이사를 하며 아내, 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며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흔한’ 음주운전으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A씨는 “올케는 얼굴과 발에 멍이 가득한 채 친동생의 장례를 치렀고 장인은 휠체어에 장모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며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오냐고 매일 울며 묻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동생은 없고, 가해자도 없기에 벌을 물을 수도 없다”며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더욱 강화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전 1시 27분쯤 영월군 영월2터널에서 역주행 하던 SUV가 승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와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아내와 자녀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감정 결과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훈

#역주행 #유가족 #운전자 #음주운전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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