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g 당 ○○원’ 마트식 단위가격 표시, 온라인 쇼핑몰도 의무화

김경학 기자 2024. 10.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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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대책 행정 예고

‘10g당 ○○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가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 나온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판매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2022년 기준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의무 적용 대상 온라인 쇼핑몰의 최근 거래금액에 변동이 있다고 해 조만간 연간 거래금액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시스템 정비 등 여건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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