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유력
추가 수사 필요성 커졌는데…검찰, ‘이달 내 결론’에 몰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 내에선 이달 안에 수사팀이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많다.
현재로선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처럼 ‘돈줄’ 역할을 한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지난달 12일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속도를 올린 수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주가조작 핵심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한 정황을 보여주는 과거 수사기록이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팀 검토를 거친 내용이며,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주가조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어야 하는데, 손씨와 달리 김 여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2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 계좌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서로 짜고 친 ‘통정매매’로 판단했는데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독자 판단해 직접 주문한 매도계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7~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또는 국감 직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 최종 지휘권을 가진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이 사건을 회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소집된 수심위가 여러 논란을 야기한 터라 수심위 회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이 더 많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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