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교통 정리한 야당… 상법 개정안에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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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시 논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계는 주주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가 기업의 의사 결정 혼란을 초래해 중장기적인 경영활동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 체계성이나 실무적인 차이를 놓고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는 의견은 갈리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주주로 확대하는 조문만 명문화 해도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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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시 논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수에 대해 시장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유예'로 교통정리하면서 상법 개정에 화력이 집중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주주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가 기업의 의사 결정 혼란을 초래해 중장기적인 경영활동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총 8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박상혁·민병덕·유동수·김남근 의원 등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날도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이 이사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세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가 주요 경영상 결정을 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게 뼈대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자본시장 선진화 토론회에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한국의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반주주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재벌기업, 즉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를 지적한 바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상법 개정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방안 역시 대두되고 있다. 법 체계성이나 실무적인 차이를 놓고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는 의견은 갈리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주주로 확대하는 조문만 명문화 해도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의 시행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서두르는 것은 개미투자자의 반발과 여당 공세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유예를 처음 제기한 게 이 대표고 이에 당 최고위원들도 가세한 상황이라 유예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도 유예를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된 분위기"라는 것이다.
신하연·전혜인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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