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선택약정이 손해?…"통신요금 25% 할인 같은데 위약금 더 커"

김나인 2024. 10.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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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은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의 중도할인반환금을 비교하면, 10만원대 요금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중도해지시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최대 10만원인데 비해 24개월 약정은 할인반환금이 최대 2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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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지구 강변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매장 전경. 김나인 기자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은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해주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4600만명이며,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인 2400만명(52.6%)이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요금 할인율은 25%로 같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의 중도할인반환금을 비교하면, 10만원대 요금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중도해지시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최대 10만원인데 비해 24개월 약정은 할인반환금이 최대 20만원에 달한다.

최수진 의원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는 만큼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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