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체불 셋 중 한명이 건설업…근로감독은 4% 미만

기민도 기자 2024. 10.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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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 제때 못받은 노동자 27만5432명
이용우 의원 “건설노조 탄압 대신 체불 감독부터”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 광고탑 위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비중은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건설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 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 총액은 1조 7845억3천만원(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이고, 체불 노동자는 27만543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 종사 체불 노동자 수가 9만3527명(34.0%)으로 가장 많았는데, 건설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기·수시·특별감독을 모두 합쳐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감독 건수는 1만7588건인데,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652건으로 3.7%에 그쳤다. 특히 올해도 6월 기준 전체 체불 노동자의 32%(4만8148명)가 건설업에 종사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232건)에 그쳤다. 근로감독 비중이 지난해에 견줘 0.8%포인트 더 줄어 든 것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에 대한 전체 근로감독은 전년(1만421건)에 견줘 7167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건설업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전체 증가분의 4%에 불과했다. 023년 건설업 임금체불 인원이 전년(7만3646명)에 견줘 27%(1만9881명) 증가한 것을 고려 노동부가 체불이 급증하는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증가시키는 데 인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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