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미등기 518건 적발…'과도한 잔금일' 꼼수 대책도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 위법 의심 사례 160건 적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하반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지속적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와 등기여부(등기일) 공개 조치 등으로 인해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용 "나 심정지 때 연락 한 통 없던 후배, 인간관계 보이더라"
- '강북 모텔녀' 팔로워 40배 폭증…'고양 강동원' 얼짱 야구 선수도 노렸나
- "나와 자면 좋은 기운이"…젊은 여성 몸 만지고 성관계 요구한 30대 무속인
-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혼 소장에 '거짓말' 쏟아낸 아내
- '너무 예쁜 범죄자'로 불린 21살 포주…"성매매 광고사진은 내 것으로 해"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
- '정철원 외도 폭로' 김지연 "결혼=고속노화 지름길…나만 죄인 됐다"
- 아내 출산 23시간 생중계한 90년생 인플루언서…응급 상황에도 광고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