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미등기 518건 적발…'과도한 잔금일' 꼼수 대책도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 위법 의심 사례 160건 적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하반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지속적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와 등기여부(등기일) 공개 조치 등으로 인해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강요하던 남편, '재산절반'에 졸혼…탕진하고 암 걸리자 '또 나누자'
- 쓰러진 아내 짓밟고 처제에게 "와서 좋은 거 봐" 시시덕거린 악마
- 초등생이 동급생 속옷 벗겨 주요부위 촬영…마스크 줄로 손 묶고 "도망가면 손 자른다"
- '특종세상' 김종석 편 거짓 연출?…"빚 100억 맞지만 카페 3곳 300억대 가치"
- 이동국, 송도 새집 첫 공개…"70평에 테라스까지" [RE:TV]
- 167㎝ 조세호, 키다리 신부에 '까치발 키스'…"세상 제일 귀여운 신랑"
- "신혼집서 나온 아기 과자…예비신랑, 저 몰래 이혼한 여사친 재웠습니다"
- 집앞 13시간 숨어있다 문틈 비집고 침입한 남성…여BJ "끔찍한 일 당했다"[영상]
- "벼락 맞아라, 내 아들 새장가 보낼 것" 싸움꾼 시아버지, 며느리에 막말
- 조민아 "사고로 아기 얼굴에 구멍나 피 철철…응급실 뺑뺑이 생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