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미등기 518건 적발…'과도한 잔금일' 꼼수 대책도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 위법 의심 사례 160건 적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하반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지속적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와 등기여부(등기일) 공개 조치 등으로 인해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강서 놀다 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5년 뒤 출소, 무서워요"
- 조진웅, 尹 탄핵 촉구 집회 VCR 등장 "국민으로서 엄중한 사태 예의 주시"
- "완전 미쳤어" "대표님 언제?"…조국혁신당 '그날 밤' 단톡방 폭발
- 14세 여중생 성폭행·촬영한 교장…"걔가 날 받아들였다"
- '90세 조부와 여행' 유튜버 "학폭 댓글에 유퀴즈 방송 연기" 억울함 호소
- 유튜버 엄은향, 임영웅 '뭐요' 패러디했다가…"고소 협박 당해"
- 62세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애틋 "절망 끝에 만난 기쁨" [N샷]
- 곧 스물 예승이…'류승룡 딸' 갈소원, 몰라보게 달라진 분위기
- "가족 모두 한복 입고 축하해주는 꿈"…다음날 2억 복권 당첨
- 장예원 "전현무와 1시간 반씩 전화통화…말투 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