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미등기 518건 적발…'과도한 잔금일' 꼼수 대책도 마련
황보준엽 기자 2024. 10. 3. 11:00
[아파트 이상거래]잔금일 기한 길게 잡는 거래, 별도 공개 방안 마련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 위법 의심 사례 160건 적발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 위법 의심 사례 160건 적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하반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지속적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와 등기여부(등기일) 공개 조치 등으로 인해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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