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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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00여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앞서 진행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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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00여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진행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0%(3537건)는 부결됐다.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고, 40대가 14.6%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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