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당첨자 분양 포기?…LH "분양가 때문 만은 아니야"
황보준엽 기자 2024. 10. 3. 09:23
본 청약률 55%…다른주택 본청약 당첨, 단순 변심 등 포기사유 가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 절반이 분양가 인상으로 당첨을 포기했다는 보도에 "사전청약 포기사유는 분양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H는 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인천계양 A3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물량 236가구에 대해 본청약 접수를 실시했으며, 본청약 접수 결과 130가구에 대해 청약신청이 완료돼 본 청약률은 55%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사전청약 포기사유로 주택구입과 다른주택 본청약 당첨, 단순 변심, 기타 개인사정 등이 있다며 분양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전청약 당첨자가 청약하지 않은 물량 106가구와 당초 일반 신혼부부 대상 배정물량 123가구 등 229가구에 대해서 일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본청약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LH는 "총 3일간의 접수 기간 첫날인 10월 2일 오후 6시 현재 일반 신혼부부 배정물량 229가구에 대한 본청약 경쟁률은 1.65대 1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관심 속에서 청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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