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축구협회 논란 지켜보는 중 '경고 공문'도 보냈다... '제3자 간섭 안 된다' 적시→징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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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급기야 대한축구협회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29일 축구협회가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축구협회가 30일 FIFA에게 받은 공문에는 FIFA 회원 협회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FIFA 규정이 적혀 있다.
FIFA가 축구협회가 외부 간섭을 받는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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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29일 축구협회가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축구협회가 30일 FIFA에게 받은 공문에는 FIFA 회원 협회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FIFA 규정이 적혀 있다. FIFA 정관 제14조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 안 된다'이며 제15조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이다.
특히 제14조의 경우 협회의 잘못이 아니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됐다. FIFA가 축구협회가 외부 간섭을 받는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협회 자격 정지를 당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뺏겨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축구협회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졸전과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는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더욱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도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잇따랐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2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중간 발표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력강화위원회의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며 이를 반박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임생 이사가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을 유럽에서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홍명보 감독의 자택 근처로 찾아가 4~5시간을 기다려 접촉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선 "먼저 면담한 두 외국인 감독 후보들은 현재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 구단과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 실무 운영에 반영하겠다.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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