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음주운전 혐의 부인 60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또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한인 남매 '17세에 美변호사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 잇달아 경신 | 연합뉴스
- 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중상 입힌 남성에게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
- 법원, "과거 성관계 사진 유포한다" 유부녀 협박한 30대 집유 | 연합뉴스
- 울산 주택서 신체 일부 탄 50대 시신 발견…사인 조사 중 | 연합뉴스
- 용인서 충전 중 불 탄 전기차, 배터리 리콜 대상이었다 | 연합뉴스
- 故장자연 관련사건 위증한 소속사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 연합뉴스
- 작년 법정 구속된 박계동 전 의원…석방 후 무고로 또 실형 | 연합뉴스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2심도 무기징역 구형…"반성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사고뭉치' 노르웨이 왕세자 의붓아들, 성폭행 혐의로 체포 | 연합뉴스
- 재미동포 여성사업가,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418억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