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블랙리스트'도 있었다···"파견 연장 신청" 허위 정보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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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으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 돌림'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적은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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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파견 연장 신청" 주장도 유포
정부 명령으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 돌림’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군의관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난 것이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 21명을 고소했다.
A씨는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적은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관 게시판은 군의관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다.
메디스테프 군의관 게시판에는 지난 6월 26일, 27일, 7월 10일 최소 세 차례에 걸쳐 A씨 등의 실명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연장 신청이 의심되는 군의관이 표적이었다. 댓글에는 리스트에 오른 군의관의 출신 대학, 사생활 등이 언급됐다.
경찰은 A씨 고소장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글·댓글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정씨는 지난 7월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의대생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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