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 사기’ 징역 15년 선고…“피해금 한 푼도 못받아”
[앵커]
지난해 KBS가 '악성 임대인 분석 자료'로 확인한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공소 사실이 무죄로 판단됐지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건데, 피해자들은 아직 보증금도 못 돌려받았다며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A 씨는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인천의 한 원룸을 전세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했단 중개인의 말을 믿었지만, 알고 보니 '바지 임대인'이었고 실제 집 주인은 전세 사기 총책인 고 모 씨였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나라에서 면허를 준 공인중개사잖아요. 알고 보니까 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됐었더라고요."]
고 씨와 임대인, 중개인 등 28명은 전세 보증금 2천4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37회에 걸쳐 보증금 58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됐고, 바지 임대인 등 8명도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서 8년이 선고됐습니다.
중개사 7명은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상 명령도 신청해 뒀지만,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제 스스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고 좀 각자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대출 이자는 대출 이자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부담도 되고…."]
최근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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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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