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구·‘콜 차단’까지”…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
[앵커]
택시 호출앱 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같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들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콜까지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부터 택시 호출 앱 '우티'에서 일했던 박성민 씨.
우티 가맹 기사에게만 제공되는 '가맹 호출'과 카카오T가 제공하는 '일반 호출'을 주로 이용해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반 호출이 뜨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전 '우티' 가맹 기사 : "출근하려고, 운행하려고 보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갑자기…."]
이른바 '콜 차단'을 당한건데 카카오T 일반호출 비중이 컸던만큼 타격이 컸습니다.
[박성민/전 '우티' 가맹 기사 : "(수입)400만원을 벌다가 200만 원으로…."]
이같은 '콜 차단'은 자체 가맹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경쟁업체들에게 영업비밀 등을 실시간으로 넘기는 제휴 계약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일반 호출 서비스를 끊겠다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거부한 두 업체는 일정 기간 카카오 콜을 차단당했고, 차단 당한 기사 아이디는 만 2천 개가 넘었습니다.
이후 세 업체가 사실상 퇴출됐고, 카카오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정○○/서울지역 택시기사/음성변조 : "경쟁사업체의 랩핑(광고) 다 떼고 (심사를 받아서)다시 또 콜을 그때 받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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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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