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양심 따른 것”…‘무혐의’ 결론 이유는?
[앵커]
검찰 수사의 쟁점은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고가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최 목사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의 진술을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고가 가방에 대해 '입장권 티켓'이라고 했고, 접견을 이끌어내려는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는 겁니다.
[최재영/목사/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지난 5월 : "그런 거(가방 등)는 내가,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은 전혀 아니죠."]
고가 가방을 구입해 최 목사에게 전달한 '서울의소리' 직원도 검찰 조사에서 "청탁 목적이었다면 몰래 촬영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최 목사의 요청에 김 여사가 대답하지 않거나, 요청이 모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만찬 초대와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 등 최 목사 측이 청탁이라고 주장한 사안들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최 목사 스스로도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짓는 건 무리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최 목사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유도신문에 대해서는 두 차례 조사 모두 최 목사 측 변호인이 동석했고 영상녹화도 진행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PPT 107장을 준비해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한 검찰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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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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