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가방’ 김건희·최재영 불기소…10개월 만에 종료
[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고발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론,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 불기소였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건희 여사.
5개월의 본격 수사 끝에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우호 관계·접견 수단일 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여자인 최 목사의 혐의 또한 성립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뇌물수수도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혐의도 조율된 방문이어서 적용이 안 되고, 서울의소리 측의 영상 공개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명예훼손 처벌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최 목사는 8대 7의 의견으로 기소하라고 각각 권고했습니다.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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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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