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어기고 아내 살해 50대, 징역 18년
지난 4월 경기 고양에서 범행 후 현행범 체포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분리조치 내려져
분리조치 어기고 아내 찾아가 흉기 살해
[앵커]
지난 4월, 가정폭력을 저질러 분리조치 됐지만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 YTN이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은 50대 남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월, 분리조치를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모 씨 (지난 4월) : (분리 조치 후에 왜 다시 집에 들어가신 건가요?) …. (왜 아내 살해하셨습니까?) ….]
이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2월부터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6일 전에도 아내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당한 데 이어 당일에는 아내와 화해하겠다며 집으로 찾아가 결국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뿐 아니라 세 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왔고 유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은 YTN 취재진과 만나 어떤 처벌로도 가족의 아픔은 달랠 수 없다고 울먹이며 형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백승민 김효진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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