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3개 상장사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김동필 기자 2024. 10. 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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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상장사인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 티와이엠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처를 의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티와이엠은 2022년 반기 640억 1천700만 원, 3분기 495억 5천100만 원 등에 대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 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조처를 받았습니다.

럭슬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골프장 운영업체 라헨느리조트는 차입금과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습니다.

담당 회계법인인 삼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을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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